법률 분석
법학은 법과 법률 현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법률을 서로 다른 범주로 나누었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이 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법률 조문의 내용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 법리학에서는 실체법과 절차법 사이에 개념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절차는 법원에서 분쟁 해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절차법 개념이 등장하면서 실체법과 절차법의 분류가 형성되었다. 개념의 분류와 이해에서 절차법은 절차법과 동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절차법은 행정절차법, 입법절차법, 선거규칙과 절차 규칙,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큰 개념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은 법률 현상을 이해, 분석 및 연구하는 법률의 요약이다. 인식과 실천에서 이런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기계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양자의 구분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 법률 규범 체계의 실제 상황은 실체법에는 종종 절차적인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은 실체법이지만, 이들 조항 중 일부는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 제 2 항은 "홍콩 특별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NPC 상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는 법률 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또 제 49 조: "홍콩 특별구 행정장관은 입법회가 통과한 법안이 홍콩 특구의 전반적인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3 개월 이내에 입법회에 회부할 수 있다. 입법회가 전체 의원의 3 분의 2 보다 적은 다수로 원법안을 다시 통과시킨다면, 행정장관은 한 달 안에 발표에 서명하거나 본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절차법은 종종 관련 국가기관과 절차 참가자의 직권, 권리,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