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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조직에 속아 들어가는 것은 위법입니까?
법적 주관성:

1. 조직 전매의 규모와 줄거리에 따라 전매를 일반 위법 행위와 범죄 행위로 나눌 수 있다. 2.' MLM 금지조례' 에 따르면 MLM 은 조직자나 경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나 판매 실적을 근거로 개발인에게 보수를 계산하고 지급하거나, 개발인에게 일정 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 자격을 취득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본 조례 제 24 조는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행위, 조직 전매,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례 제 7 조 규정 행위, 소개, 유혹, 강압이 전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 재산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례 제 7 조에 열거된 행위가 다단계 판매에 참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면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형법' 제 224 조 제 2 항에 따르면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전매 활동을 조직하고 주도하며 참가자들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구매, 서비스 가입 자격을 요구하며 일정 순서에 따라 등급을 형성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인원수를 보상이나 리베이트의 근거로, 참가자들을 유인하거나 협박해 다른 사람을 계속 발전시키고, 사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 역주: 번역주: 번역주: 번역주: 번역주: 번역주: 번역주: 번역주)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실제 뜻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1 149 조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쪽이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했다.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