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국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속한다. 중국 시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요구에 부합한다.
시민들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법률 법규의 제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확립한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하의 완전성을 위태롭게한다.
3, 국가 안보, 명예 및 이익을 위태롭게한다.
4. 민족분열을 선동하고, 소수민족 풍속 습관을 침해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한다.
국가 비밀을 누설하다.
6. 외설, 미신, 폭력을 선전하고, 사회공덕과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해친다.
7.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것
8.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내용
9. 국가 주권, 국가 안보, 사회 안정에 도전하는 어떤 언론도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5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 51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제한의 대상에 따라 언론 내용에 대한 제한과 비언론 내용에 대한 제한이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5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루머 전파, 위험, 전염병, 경찰 상황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일부러 교란시키는 거짓말;
(2) 가짜 폭발, 독극물,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던져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3)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을 위협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