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 사회 해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2)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
(3) 지역 사회 해독 협정의 심각한 위반;
(d) 지역 사회 해독, 강제 격리 해독 후 다시 흡연, 마약 주사.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약금지법
제 35 조 지역사회 마약을 받는 마약 중독자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사회 마약 중독 협정을 자각적으로 이행하며,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 마약 중독 협정을 위반한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마약 중독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비판 교육을 해야 한다. 지역 사회 해독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38 조 마약 중독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지역 사회 해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2)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
(3) 지역 사회 해독 협정의 심각한 위반;
(d) 지역 사회 해독, 강제 격리 해독 후 다시 흡연, 마약 주사.
마약 중독이 심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마약을 끊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안기관은 직접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 격리 마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약 중독자는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