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은 자연법이나 법칙에 부합해야 한다. 이런 견해는 인간 사회의 법이 자연의 규칙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규칙과 원칙은 법률의 도덕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법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합니다. 자연법학파는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과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정부의 존재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은 공정성과 정의에 부합해야합니다. 자연법학파는 법이 공정정의의 구현이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편향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법은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가져야합니다. 자연법학파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등급이나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같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은 이성에 근거해야합니다. 자연법학파는 이성이 인간 사회의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법은 인간의 이성에 부합해야 하며, 권위나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자연법학파 고전의 대표적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루수스: 근대 최초의 서구 계몽 사상가로 이성적 자연법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홉스: 영국 철학자와 정치인. 그의 저서' 리비탄' 은 자연법과 사회계약론을 제시했다.
로크: 영국 철학자와 정치인. 그의' 논정부' 라는 책은 삼권분립론과 인민주권론을 제기하여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몬테스키외: 프랑스 철학자, 정치가, 법학자. 그의' 논법의 정신' 이라는 책은 분권화 이론을 제시하여 정치적 자유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루소: 프랑스 정치인과 철학자. 그의' 사회계약론' 이라는 책은 사회적 계약론을 제기하여 인간의 자유와 평등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