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 조: 자가 수리 가능 (수리원은 장비 조작증을 받아야 함) 하지만 수리는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 다음은 특수 설비의 사용 법칙으로, 관리의 참고로 사용할 수 있다.
섹션 iv 사용
제 32 조 특수설비 사용자는 이미 생산허가를 취득하여 검증을 거친 특수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국가가 명시 적으로 제거하고 폐기하는 특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33 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특수설비를 투입하기 전이나 투입한 후 30 일 이내에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에 사용 등록을 하고 사용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등록 로고는 특수 장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위치해야 한다.
제 34 조 특수설비 사용 단위는 직무책임, 위험관리, 응급구조 등 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조작 규정을 제정하여 특수설비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 인민 공화국 특수 장비 안전법"
제 1 조 특수설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설비사고를 방지하고 인신과 재산안전을 보장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특수 장비의 생산 (설계, 제조, 설치, 개조 및 수리 포함), 운영, 사용, 검사 및 특수 장비의 안전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언급 된 특수 설비는 보일러, 압력 용기 (실린더 포함),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 여객 로프웨이, 대형 놀이기구, 현장 (공장) 내 전용 자동차 및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는 기타 특수 장비를 의미합니다.
국가는 특수 설비에 대해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특수 설비 카탈로그는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3 조 특수설비 안전작업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종합치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특수 장비의 생산, 운영 및 사용에 대한 분류 및 전 과정의 안전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국무원이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국 특수설비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본 행정구역 내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6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특수 설비 안전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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