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을 찾아서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습득물에 대한 보상은'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분실주, 유실물 수거자 및 기타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할 때 유실물보관비 등 필요한 비용을 픽업자나 관련 부서에 지급해야 한다. 분실물, 유실물 수령인 및 기타 권리인의 현상금으로 유실물을 찾는 사람은 유실물을 수령할 때 약속대로 습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한 사람은 유실물보관비 등 필요한 비용과 보수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둘째, 보수와 임금의 차이
(1) 유사성: 보상 및 보상은 통화, 상품 및 이익을 포함하여 통화 및/또는 비화폐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차이: 보상은 서비스 사실과 관련될 필요는 없지만 보상은 서비스 사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은 일종의 보수일 수 있고, 보수는 임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보수는 한 가지 일을 완성하는 데 드는 대가이며, 완성하는 주기는 일반적으로 길지 않다.
3. 물건을 받고, 돈을 요구하기도 전에 불법인가요?
(1) 습득자는 다른 사람의 유실물인 줄 알고, 주인을 위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 협박에 속한다. 유실물가치가 공갈 협박죄의 입건 기준에 이르면 공갈 협박죄를 입건할 수 있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2) 우리 국민법전 제 3 14 조는 유실물을 권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317 조는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할 때 습득자나 관련 부서에 유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자는 현상금으로 유실물을 찾고, 유실물을 수령할 때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한 사람은 유실물 보관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권리자에게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그러나' 민법' 은 발견자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주인이 자발적으로 현상금을 내준 사람은 유실물을 수령할 때 약속대로 습득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인이 주운 사람에게 지불하지 않았다면, 주운 사람은 법원에 기소하여 응당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주인이 반환을 요구하고, 수거인이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속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3 17 조는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할 때 습득자나 관련 부서에 유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자는 현상금으로 유실물을 찾고, 유실물을 수령할 때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한 사람은 유실물 보관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권리자에게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