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사기꾼은 주관적으로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고의적인 사기는 사기측이 자신이 상대방에게 알려준 정보가 거짓임을 아는 척하며, 사기꾼을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기꾼은 사기를 실시했다. (3) 사기꾼은 사기로 인해 착오에 빠져 그 잘못으로 뜻을 나타냈다.
2. 소비자 사기에 대한 배상 기준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받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 금액은 상품 구매 가격 또는 서비스 수락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해자는 경영자에게 2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해당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은 처벌기관 및 처벌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 법규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위법소득을 경고하고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없고, 동시에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폐업을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다.
(1)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b) 도핑, 혼입, 허위 사실, 차차 충전, 또는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가장한다.
(3)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탈락한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났고 변질된 상품을 판매한다.
(4) 상품의 산지를 위조하고, 다른 공장명, 공장지를 위조하거나 이용하고, 생산일을 조작하고, 인증마크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등 품질 표시를 위조한다.
(5) 판매된 상품은 검사 검역 없이 검역하거나 검사 검역 결과를 위조해야 한다.
(6)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한다.
(7) 관련 행정부가 판매한 결함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연기한다.
(8)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소비자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경영자는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처벌기관은 신용서류에 기입하여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소비자는 고명의 가격 사기나 침해를 당한 후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하면 상공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가격 사기 등 심각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은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배상액은 상품 구매 가격이나 서비스 접수 비용의 3 배이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