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자 15 세 성폭행, 가중된 줄거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처벌을 가볍거나 경감해야 한다.
2. 만 14 세 미만의 유녀와 간통한 자는 법에 따라 강간죄로 중징계한다.
3. 행위자가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것은 법정 상황 중 하나이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하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법정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것;
(2) 여성을 강간하고, 여러 어린 딸을 강간한다.
(3)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을 강간하고 어린 딸을 강간한다.
(4) 두 명 이상의 윤간;
(5) 만 10 세 미만의 어린 딸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에게 해를 끼치는 것;
(6) 피해자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강간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성 불가침의 권리, 정조권, 즉 여성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당성 행위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다. 범죄의 대상은 모든 여성입니다.
2. 강간죄는 객관적으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여성을 반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거나, 여성의 무지와 반항을 이용하여 간음을 실시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3. 주체는 특별주체, 즉 만 14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남성이다. 하지만 같은 범죄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이 다른 여성을 강간하도록 부추기거나 돕는 강간죄의 * * * 범법처
주관적으로 의도적이며 간통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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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17 조 만 16 세 이상 형사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특별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