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정 상속은 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혈연 관계와 혼인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혈연관계가 없어 시부모 관계에 속한다. 결혼과 가족의 법적 관계에서 볼 때, 그들은 서로 부양하고 부양할 권리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잃든 안 하든 시부모 시부모의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별한 며느리와 사별사위는 제 1 순서 상속인, 즉 법정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정과 권리의무가 일치하는 원칙에 의거한 것이다. 사별한 며느리, 사별한 사위가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해야만 제 1 상속인으로서 시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주요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상속인의 생활에 주요 수입원을 제공하거나 노동 등에 주요 도움을 주어 결정된다. 사별며느리, 사별사위는 악부모나 시부모의 유산에 대해 독립된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 순서인 법정상속인으로서 직접 상속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녀가 대위상속을 할 것인지의 제한도 없고, 대위상속권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상속권은 그들이 재혼할 것인지의 여부와 무관하다. 이들은 법적으로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은 후에도 여전히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7 조 상속 순서는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제 129 조 사별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고, 사별한 사위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여 제 1 상속인으로 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