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가 감독. 이것은 규제 주체의 다른 속성에 따라 분류된다. 국가 감독은 국가 강제력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감독 방식이다.
둘째, 사회 감독. 사회감독은 비국가기관의 감독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정당, 사회단체, 사회조직, 신문매체, 인민 대중 등의 감독을 가리킨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법 집행 행위를 논하다. 주요 특징은 감독권이' 국가권력' 의 속성이 아니라 법적 영향력을 지닌 활동이라는 점이다.
셋째, 권력기관에 대한 감독, 즉 각급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정부 업무보고, 조사, 문의, 문의, 시찰, 검사 등의 수단을 통해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을 전방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4. 행정기관 내부감독은 행정시스템 내 각급 정부와 소속 부문에 대한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감독과 감찰이다. 분류 감독 및 특별 감독을 포함합니다.
동사 (verb 의 약자) 시민감독: 시민감독은 주로 시민들이 비판, 건의, 고발, 적발, 불만, 고소 등을 통해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권력 행사의 합법성, 합리성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사 사회조직감독은 주로 각종 사회조직과 이익집단이 국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가리킨다. 사회조직은 선거, 청원, 대화, 시위, 홍보 등을 통해 정부 관리 활동을 감독한다.
7. 여론감독 여론감독은 사회가 각종 매체를 이용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정한 경향성을 지닌 의견, 관점, 견해를 표현하고 전달해 정치권력 운영의 편차를 바로잡고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