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호소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고소검찰부를 기소하여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각각 처리한다. 동급이나 하급 인민법원에 불복하여 민사판결, 판결, 우리 병원 민사행정검찰부로 이송해 심사 처리한다. 하급 인민검찰원이 항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하급 인민검찰원으로 이송해 심사 처리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것은 인민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은 열람과 조사를 거쳐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사실을 조사한 후,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불만을 제기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2. 유죄 판결 양형의 증거가 진실하지 않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와 모순되어야 한다.
3, 원래 판결,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의 판결;
4,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할 때, 그는 횡령, 뇌물 수수, 편애사기, 헛된 재판죄를 저질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4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단, 당사자가 본법 제 19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본원이나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되거나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다.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