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검찰 법의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합니다.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2. 감정신청시 감정비를 미리 납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당사자의 감정신청은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쌍방이 협의하여 감정자격을 갖춘 감정기관과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4. 사법감정기관이 위탁서를 받은 후 의뢰인이 위탁한 사항을 심사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예비 감정. 감정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에는 사회전문사법감정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정해 감정작업을 해야 하며, 같은 감정사항은 사회전문사법감정자격을 가진 두 사람이 해야 한다.
둘째, 법원과 검찰 원의 분업의 본질:
1, 다른 책임:
검찰원: 검찰원은 법률감독기관으로 주로 법률의 시행, 공소사건의 기소, 국가 직원에 대한 감독을 감독한다.
법원: 법원은 재판기관으로 사건 심리, 유죄 판결 양형만 담당한다.
2. 조직체제가 다르다: 검찰원과 법원은 정부 기능 부서가 아니며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3. 절차점이 다르다: 공안부, 검찰, 법부, 부서는 모두 정법부문이다. 같은 상황에서 프로세스의 역할은 다르다.
먼저 피해자가 공안국에 신고했고 공안국은 용의자를 수사하고 체포하며 구치소에 구금했다. 수사가 끝난 후 검찰로 이송하고, 검찰원은 국가검사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심리한 후 형벌의 성립과 양형 폭을 결정하고, 범인은 공안부 (구치소) 에서 사법부 (교도소) 로 넘겨져 복역하기 시작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 13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은 매 임기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136 조 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