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보상비,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
2. 안치보조비, 징용 경작지의 안치보조비,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
3,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 따라서, 만약 농민의 토지가 점유된다면, 상술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항목:
1. 주택지 손실 또는 탈퇴에 대한 보상: 주택기지가 징수된 농민에 대한 보상은 합리적이지만, 이 밖에도 많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주택지 퇴출을 시도하는 농민 친구들에 대한 보상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많은 지역이 시범을 보이고 있으며, 각지의 보상 기준이 다르며, 주로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수십만에서 수만 위안까지 다양하다. 이 부분의 보상은 주로 농민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 퇴출을 원하지 않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2. 청부지 탈퇴에 대한 보상: 많은 농촌인들이 호적을 농촌으로 옮기거나 일년 내내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농촌 고향의 토지는 아직 남아 있다. 토지를 낭비하지 않고 역할을 하기 위해 많은 지역에서 계약지 유상 퇴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농촌 농민들이 도급지 퇴출을 포기하면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정책은 아직 시범에 있어 현재 통일된 보상 기준이 없다. 현재 상황에 따르면, 기준은 무 당 5 만원으로 무 당 666.67m2 에 해당한다.
3. 토지가없는 농민연금 보조금: 이른바 토지가없는 농민연금 보험이란 법에 따라 징용된 토지에 대한 농민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 한 보장 제도를 말한다. 징집된 농민연금보험기금은 주로 통일기금과 개인계좌기금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47 조 징용 토지는 징용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용된 경작지의 수를 징용된 토지로 나누기 전에 각 징용된 단위가 평균 점유한 경작지의 수에 따라 계산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용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