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자인제도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적극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75 조는 처음으로 사법해석 형식으로 자인제도를 확인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경제재판방식 개혁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다시 한 번 명시 자인의 효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했고, 최고인민법원은 2006 년 2 월 발표한'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1, 1 을 발표해 자인제도를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했다. 사법 해석 및 관련 규정에서 당사자가 자인하는 법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은 증거가 필요 없고, 상대방은 증거부담을 면제한다.
2. 법원에 구속력이 있으므로 법원은 반드시 인정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사적인 관계와 관련된 것은 제외).
자인하는 분류:
1, 순수 입학, 단순 입학이라고도 합니다.
2. 추가제한입학, 즉 입학 후 조건이 하나 붙지만, 추가제한입학은 반드시 증거가 적용한다는 제약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단순 입학과 같다.
3. 보충 사유의 자인도 부정보충 사유라고 하지만, 보충 사유의 자인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단순히 자인한 것과 같다.
4, 입학 예정,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하다.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할 때 침묵을 지키거나 답을 모르는 경우, 반드시 알고 있거나 직접 체험을 해야 하며 답을 모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인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자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침묵명언)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법정에 출두하고 질증을 거부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거를 계속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5, 유죄를 인정하려고, 당사자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소송 요구에 대한 약속으로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예: 공고 배달 등) 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증명 부담은 면제될 수 없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 조는 일반 * * * 소송에서 당사자 한 명 혹은 몇 명이 자인하고 자인하는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필요한 소송에서 같은 소송에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고 같은 소송에서 다른 사람이 부인하면 효력이 없다고 자인한다. 기타 * * * 공동소송인은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지만 판사가 해석하고 문의한 후에도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전체 * * * 공동소송인의 인정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