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뒷차가 주행 중 앞차와 충돌하여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뒷차는 모든 책임을 진다.
2. 야간에는 차량 앞에 미등이 없어 추돌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앞차는 사고의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뒷차는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진다.
3. 앞차가 도로에 주차한 후 규정에 따라 위험경고플래시를 켜지 않고 경고표시를 설정하는 경우 앞차는 사고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뒷차는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진다.
4. 앞차가 도로에 정차한 후 위험경고플래시를 켜고 규정에 따라 경고마크를 설치해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뒷차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앞차가 너무 길어서 요구에 따라 뚜렷한 경고 표시를 설정하지 않아 추돌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앞차는 사고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뒷차는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진다.
6. 앞차가 후진하거나 뒷차로 미끄러져 추돌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앞차가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0 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조하고 근무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부상자를 구조하여 현장을 바꾸는 것은 장소를 밝혀야 한다. 승객,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 행인은 협조해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당사자는 사실과 원인에 대해 논란 없이 즉시 현장을 철수하고, 교통을 재개하고, 손해배상을 협상할 수 있다. 현장을 즉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근무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미한 재산 손실만 야기하고 기본 사실이 분명하므로 당사자는 먼저 현장을 대피한 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