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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집단 건설 예약 토지 정책
1. 현재 경제사회에서는 1 향진 지방이 투자 유치를 위해 농촌 집단 토지를 건설용지로 기업에 직접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행동의 합법성과 법적 위험에 대해 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토지관리법' 제 4 103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향진 기업과 촌민 건설 주택을 설립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사용할 것을 비준하거나,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이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전항에서 법에 따라 신청한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국가가 징수한 원래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포함한다.

3. 따라서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가 직접 건설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로 제한된다: 향진 기업 설립; 마을 사람들은 집을 짓는다.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다른 경우에는 집단 토지를 건설용지로 사용하려면 국가가 징용한 집단 토지를 국유지로 만든 다음 국유지를 유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토지관리법 제 6 103 조는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을 양도, 양도,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은 파산 합병 등의 이유로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저기 1 특별 한 경우, 즉, 파산 합병 및 법률에 따라 전송 하는 타운십 기업의 토지 사용권, 집단 토지는 직접 건설 토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유 토지로 변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1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과 토지 이용 연간 계획을 위반하여 농지 전환과 토지 징수 승인을 피하고 임대 (임대), 청부 등을 통해 농민 집단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비농업 프로젝트 건설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2007 년 국무부 사무청은' 농촌 집단건설지 법률정책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통지' 를 발부하며' 임대대 징수' 를 농지로 바꾸는 위법 행위를 엄격히 제지하고 엄숙히 조사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임대를 통해 법을 회피하려는 기업은 여전히 엄청난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