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사건 한 계좌의 방식으로 집행 자금을 모아서 관리해야 하며, 사건 번호, 돈, 집행인 또는 지급인은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 -응?
제 5 조? 집행인은 집행통지서나 관련 법률문서에서 인민법원에 계좌나 사건 계좌의 은행명, 계좌, 계좌명을 통보하고, 돈을 지불할 때 집행사건의 사건 번호, 집행자 이름, 지급자 이름, 지급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응?
3. 제 6 조 집행자는 집행금을 신청집행인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인민법원도 집행금을 집행인의 계좌에서 신청집행인의 계좌로 직접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이 있거나 재분배된 집행자금의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자금을 집행자금 계정이나 사건 자금 계좌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응? 인민법원은 인터넷 집행 감시 시스템을 통해 공제된 집행금은 집행금 계정이나 사건 대금 계좌로 분류해야 한다.
제 9 조 임원은 원칙적으로 현금과 어음을 직접 받지 않는다. 직접 수거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집행인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즉시 지급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고, 수거 기록을 작성하며, 지급인과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응?
집행인이 직접 현금이나 어음을 수령하는 사람은 귀국 후 당일 재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당일 이양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니, 회원 후 하루 이내에 이양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재정 부문은이 규정 제 7 조 제 2 항에 따라 처리한다. -응?
집행원은 재정부의 영수증 증빙증을 받은 후 본 규정 제 7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