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법" 이 공포되기 전에 행정강제의 시행에는' 분산' 과' 무질서' 문제가 있었다. 행정강제설정의 주체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중앙부처 규정, 지방정부 규정, 심지어 소량의 정부 규범성 문서 등 비교적 분산되어 있다. 행정강제법 공포는 행정강제의' 산산' 과' 혼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에, 행정 기관은 공공 질서를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므로 법에 따라 행정 강제권을 누려야 한다. 따라서 행정강제법 제정도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보장이다. 이 두 방면은 상호 보완적이며, 공공질서를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통일되어 있다.
행정강제법은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이다. 행정강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행정강제조치, 즉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시민과 법인의 재산을 임시로 통제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강제, 즉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결정의 공민, 법인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 조는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