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진 신고. 향진 정부는 보호성 농지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자가 제출한 시설 건설 방안과 토지 사용 협의를 심사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면 향진 정부는 즉시 관련 자료를 현급 정부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향진 정부는 제때에 경영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과 관련된 경영자는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청부 농가와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계약을 미리 체결해야 한다.
(3) 카운티 수준의 감사. 현급 정부는 농업 부문과 국토자원 부문을 조직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농업 부문은 시설 건설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청부지 용도 조정의 필요성과 합리성, 경영자의 농업 경영 능력, 유통 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자원부는 농업부문의 심사 의견에 따라 시설지의 합리성, 규정 준수, 토지협의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경작지를 보충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영자가 경작지를 보충하는 상황을 심사하여 선보후 점유를 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현 정부가 비준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11 조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마을 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집단 소유된 농민은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조에 의해 경영된다. 이미 귀향 (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 (진)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경영을 관리한다.
제 12 조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등록은 부동산 등록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농민 집단 소유와 국가 소유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계 도급을 실시하고, 가계도급을 실시해서는 안 되는 황산, 황구, 황구, 황탄은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도급할 수 있으며, 재배업, 임업, 축산,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 가계가 도급한 경작지 도급기간은 30 년, 잔디밭은 30 년에서 50 년, 삼림지는 30 년에서 70 년이다. 경작지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30 년 더 연장하면 초원 임지 도급기간이 법에 따라 연장된다.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국유지는 단위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