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보건법의 한 분야로 행정법에 속한다. 행정법에 속하며 행정법의 기본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법은 주체 법률관계인 의사-환자 관계를 조정하고 평등주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법의 성격과 특징을 겸비하고 있다. 사실 의료법이 행정법인지 민법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또한 의료법 관계에는 형법도 포함됩니다. 법무부가 찾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의료법은 여러 법률 부문을 포괄하고 각종 법률 관계를 조정하는 포괄적인 법률이다.
의료법은 일종의 기술법이다
의학법은 법학과 의학, 위생, 약리학 등 자연학과를 결합한 산물이며, 그 중 많은 구체적인 내용은 기초의학, 임상의학, 예방의학, 약리학, 생물학의 기본 원리와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의학 및 기타 관련 학과의 기술적 성과는 의료법의 입법 기초이자 의료법 시행의 수단이자 기초이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장기 이식, 뇌사, 유전자 진료, 생식 기술 등 더 많은 입법이 필요하다. 동시에,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원래의 의료법은 끊임없이 개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의학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으며, 법률의 보장과 지도를 포함한 일정한 사회보장조건이 필요하다.
의료 업무는 과학기술이 높은 작업이다.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진료 과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시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의료방법, 절차, 운영규범, 위생기준 등 대량의 기술규범을 합법화해야 한다. 기술 규범을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법적 의무로 확정하여 시민의 건강권 실현을 보장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의학 법률 문서에는 수많은 운영 규칙, 기술 협약 및 위생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32 조는 "약품은 반드시 국가약품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약전' 과 약품기준은 국가약품표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약전과 여기서 말하는 약품기준은 기술 사양으로 약품의 이름, 성분, 제조 공정을 확정한다. 이 기술 규범과 위생 기준의 규정과 요구는 거의 각종 의료 법규에 반영되어 있다. 의료위생 업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러한 규정들은 과학적이고 합법적이며, 의료법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며, 대부분의 비의료법 규범성 문서에는 없는 것이다. 의료법과 의학 등 자연과학 사이의 밀접한 관계, 상호 촉진, 상호 의존은 다른 많은 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 의료법의 기본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
일정한 국제적 성격을 지닌 국내법.
의료법의 근본 임무는 질병을 예방하고 없애고, 사람들의 일과 생활환경의 위생 조건을 개선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이다. 의료법은 본질적으로 국내법에 속하지만 질병의 유행은 지역, 국경, 인구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질병 예방의 조치, 방법, 수단도 각국의 사회제도에 따라 서로 참고할 수 없다. 세계 각국이 전 국민 건강 보장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 각국 정부는 의료사무의 입법 업무를 중시하며 의료 원칙, 진료기준, 건강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성은 자국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국이 통행하는 의료 규칙을 참고하고 흡수하여 의료법이 눈에 띄는 국제성을 갖추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