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 성문법전이 없고, 엄격한 개념 체계도 없고, 파악하기 어렵고, 법률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것의 장점은 유연성이다. 법률 규칙은 입법기관이나 의회가 제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판사가 창조한 것이다. 사회 생활에서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때, 판사는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영미법계의 국가들은 영국 본토를 제외하고는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법제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점령, 정복, 식민의 결과이다.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법원이 다르다.
대륙법계는 성문법계로, 그 법률은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한다. 영미법계의 법적 연원은 각종 성문법과 판례를 포함한다.
▲ 둘째, 법의 적용은 다르다.
전자는 연역 형식에 익숙하고, 후자는 귀납 형식에 익숙하다.
▲ 셋째, 판례는 지위가 다르다.
전자는 형식의 기원이 아니라 후자는 법이다.
▲ 넷째, 법적 분류가 다르다.
전자는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고, 후자는 일반법과 균형법으로 나뉜다.
▲ 다섯째, 법률 편찬이 다르다.
전자는 코드 형태를 선호하고, 후자는 단행법의 형태를 선호한다.
▲ 여섯째, 소송절차가 다르다.
전자의 절차는 법관을 중심으로 심문 절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후자의 소송 절차는 원고, 피고인, 변호인, 대리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변소 거래의 특징과 배심원제도도 있다.
▲ 이런 법체계의 분류는 법의 본질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법문화의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역사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지만, 20 세기 이래로 이러한 차이는 줄어들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