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의미는 전자 문서, 어음 또는 기타 문서에 기존 종이 문서, 어음 또는 기타 문서와 동일한 기능이 있을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2. 중립원칙. 이 원칙은' 매체 중립원칙' 이라고도 하며, 거래가 종이 매체 또는 전자 매체 (또는 기타 매체) 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며 거래에 사용된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하거나 다른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기술 중립성의 원칙. 이 원칙은' 기술 중립원칙' 이라고도 하며, 법이 전자 상거래의 기술적 수단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기술의 사용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으며, 법적 효력에서 구체적인 기술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극소 원칙. 즉, 전자 상거래 입법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자 상거래법이 아니라 전자 상거래를 위한 기존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새로운 전자 상거래법을 개발하여 가능한 한 전자 상거래에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절차 원칙. 이 원칙은 최소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자상거래법의 최소 원칙의 요구로 인해 각국은 체계적인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려 하지 않고 기존 법률을 전자상거래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확장 데이터:
경영 활동의 내용에 따르면, 전자 상거래는 주로 간접 전자 상거래 (유형 상품의 전자 주문 및 지불은 여전히 우편 서비스, 상업 택배 차량 등 전통적인 채널을 통해 전달됨) 와 직접 전자 상거래 (무형 상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주문, 지불 및 전달, 일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엔터테인먼트 제품 또는 글로벌 정보 서비스 등) 를 포함한다.
전자 거래의 범위에 따라 전자 상거래는 지역 전자 상거래, 원격 국내 전자 상거래 및 글로벌 전자 상거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전자 상거래는 전용 부가가치 네트워크 (EDI) 기반 전자 상거래, 인터넷 기반 전자 상거래 및 인트라넷 기반 전자 상거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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