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말민 초 상하이에도 비슷한 조직이 등장했다. (사업이 폐지된 변호사는 법원, 관직과의 관상관계로 지하운영을 계속하고 국민정부의 합법화된 변호사와 사업상 경쟁을 벌였다. 사법정의가 돈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돼' 돈 많은 판정생, 돈 없는 판정' 의 유풍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 행동에는 당연히 황소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사법황소는 고대 법관과 소송 변호사 제도에 대한 개조로, 낡은 관계를 새로운 제도에 붙여서 낡은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민국 이후 정부와 공모해 사법과 교도소 정의를 왜곡하는 오래된 방법은 사법황소가 물려받았다. 오늘날에도 사법황소의 흔적은 여전히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사법황소는 사법에서 일종의' 비공식 제도' 또는' 비공식 관계' 이다. 사법황소는 대만성의 탐욕스러운 중개업계에서 가장 익숙한 이름이다.
사건 2065438+2000 년 7 월 27 일 대만성' 중앙사' 는 진진안 전 진수편 사무총장이 사법소 혐의로 기소됐고 대만성' 고등법원' 오전 1 심에서 이 사건의 전복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성' 고원합의정' 은 1 심 12 년 징역 판결을 철회하고' 추소 기간 횡령죄 조례' 규정을 변경하여 사기로 금전 취득죄로 진철남 7 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대만성' 대법원' 에 상소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진기남은 적주 내막 거래죄로 기소됐고,' 고등법원' 1 심 진기남이 주식을 매매하는 시간이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소식이 발표되기 전까지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철남은 진수편 사무실 부사무총장을 맡았을 때 양백훈 신기건회장에게 신태화 600 만원을 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 사기죄로 1 심 선고 12 년. 2 심 개판 9 년.
검찰과 진철남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후 대만 고등법원은 오전 1 심 판결을 내렸고, 진철남은 진수편 사무실 부사무총장으로서 사법조사 실권이 없어' 직무이용변' 이라는 원판결을 구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 사기죄로 1 년 징역을 선고하고, 원래 적용된 횡령죄 조례가 아니다. 진진안의 사법황소 행위로 감형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