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따라 본원에서 재심, 상급법원이 재심 및 재심을 결정한 사건을 심리하고, 잘못된 판결을 제때에 바로잡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존엄성을 보호한다.
(2) 항소 사건의 심사 및 접수를 책임진다.
(3) 국가 보상 사건의 확인을 책임진다.
(4) 사건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절차가 합법적인 사건을 심리한다.
(5) 새로운 형태의 재판 감독 업무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조사 연구를 강화한다.
(6) 풀뿌리 법원의 재판 감독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7, 지도자가 지정한 다른 일을 제때에 완성하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직능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의 수사는 공안기관이 진행하는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둘째, 어떤 기관이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1, 각급 인민법원장과 재판위원회, 인민법원장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사실 인정 또는 법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최고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은 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만약 실수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3. 최고인민검찰원과 상급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고소부서에서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