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전체 주주 65,438+0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인민법원에 해산을 요청해야 한다. 상기 사유가 발생한 후 15 일 이내에 회사 주주나 회사가 법원에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등록지법원에 강제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면 사법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집행이 불가능하면 파산 청산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시간은 오래 끌릴 수 있습니다.
홍콩 회사는 상업 실체로서 자연히 그 수명 주기가 있다. 회사의 등록, 경영 및 유지 보수, 그리고 상업 사명이 완료된 후의 취소는 모두 홍콩 회사가 법률과 규정을 관리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홍콩 회사는 경영사명을 완수한 뒤 회사 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회사에서 발생한 채무를 청산하고 배상하고 소유 자산을 분배하여 회사의 채권채무를 종결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경영명언)
홍콩 회사의 청산은 실제 업무상 내지회사의 자산 청산으로 볼 수 있다. 홍콩 회사 관리 조례에 따르면 홍콩 회사의 청산은 자발적 청산과 자발적 청산으로 나눌 수 있다. 자발적 청산의 폭풍보다 채권자 청산이 더 치열하다.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회사가 끊임없이 자산을 소비하여 채권자의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청산과 결산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채권자가 청산을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를 지정할 것인가? 청산인?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여야 함) 회사 청산을 전면적으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