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술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진술서를 소송 내 진술과 소송 외 진술로 나눌 수 있다.
(2) 자인주체에 따라 자인확인은 자인인과 대리자인으로 나뉜다.
(3) 입학 조건에 따라 완전 입학과 제한 합격으로 나눌 수 있다.
(4) 명확한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에 따라 명시적 자인과 묵시적 자인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법정 상황을 자인하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인하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자인하다.
(1) 한 당사자가 법정이나 고소장, 답변장, 대리진술 등 서면 자료에서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2) 전항의 자인에 관한 규정은 신분관계, 국익, 사회이익 등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확인된 사실이 규명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
셋째, "입학 철회"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9 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당사자가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자인함을 철회하면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2) 자백은 협박이나 중대한 오해가 있을 때 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2 조. 한 당사자는 법정 중이나 기소장, 답변장, 대리 진술 등 서면 자료에서 불리한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다른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신분 관계, 국익, 사회공익 등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항의 자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정된 사실이 규명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