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혼과 집행의 기본 개념
이혼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의 종결을 가리킨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강제집행이란 한 당사자가 법원의 발효 판결이나 판결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합법적인 권익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혼 사건의 재산 독립
이혼 사건에서 부부 쌍방의 재산은 통상 독립된 개인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재산 분할을 결정할 때 쌍방의 재산 상태, 결혼 기간의 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그래서 한 쪽의 재산은 결혼 때문에 자동으로 다른 쪽의 재산이 되지 않는다.
셋째, 시행된 객체와 범위
집행 대상은 의무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발효판결이나 판결로 결정된 의무이다. 이혼 사건에서 만약 한쪽이 위자료 지불, 재산 분할 등과 같은 의무를 선고받았다면. ) 하지만 상대방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범위는 판결이나 판결로 결정된 의무로 제한되며 의무인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넷. 배우자의 재산을 보호하다
집행 과정에서 법원은 집행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배우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 배우자 재산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집행인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집행하지 않는다. 한편 배우자는 법적 수단을 통해 이의 제기, 보존 신청 등과 같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강제 집행은 배우자의 재산을 집행하지 않는다. 집행 대상은 판결이나 판결로 결정된 의무이며, 범위는 판결이나 판결로 결정된 의무로 제한되며, 의무자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집행 과정에서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하여 배우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압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3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이혼할 때 부부 재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와 여자 측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