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존재는 사권을 보호하고 사권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공권력은 법이 명시 없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적 권리는 법률이 명시 적으로 자유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권력은 사권의 권한 부여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권한 부여, 인민 선거 정부에서 비롯된다. 속담에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는 사권의 권한 부여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공권력과 사적 권리는 상응한다. 공권력과 사적 권리의 경계는 실생활에서 종종 모호하며, 심지어 법 집행 기관과 많은 시민 개인들에 의해 혼동되기도 한다. 공권력이란 국가공권력기관과 그 책임자가 공공복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직무에서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그것은 국가기관이 대중의 의지에 따라 소유하고 행사하는 일종의 강제력이며, 그 본질은 사회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대중의 의지의 제도화와 합법화이다. 이른바 사적 권리, 즉 개인의 권리는 공권력에 상응하여' 사적' (개인) 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흔히' 사적 권리' 또는' 사적 권리' 라고 불리는데, 이는 법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개인 행위를 다루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