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이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판결하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강제집행이란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 따라 국가강제력을 운용하고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규정하고 민사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 소송법 제 236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민사소송법 제 239 조는 시행 2 년을 신청했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83 조. 피집행인이 신청 집행 기한 내에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피집행인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집행인이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후, 신청 집행 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이유로 집행 철회를 요청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