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소 및 수락 단계
채무 분쟁이 발생할 때 채권자는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기소장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소송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법원은 기소장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정식으로 접수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보통 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
둘째, 재판 전 준비 단계
사건이 접수된 후 법원은 개정 날짜 결정, 당사자에게 출두 통지, 증거 교환 조직 등 일련의 재판 전 준비 작업을 배정한다. 이 단계의 주된 목적은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사건의 필요에 따라 한 번 이상 재판 전 회의를 주선할 수 있지만 정식 개정은 할 수 없다.
셋째, 재판 단계
재판은 채무 분쟁 법률 절차의 핵심 부분이자 당사자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법정에서 법원은 쌍방 당사자를 조직하여 진술, 증명, 질증, 변론을 진행하여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게 할 것이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판이 한 번에 완료될 수도 있고 여러 차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건이 복잡하고 논란이 크면 법원은 여러 차례 개정을 안배하여 사건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
넷째, 판결과 집행 단계
법정이 끝난 후 법원은 사실과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당사자가 판결 결과에 이의가 없다면 사건은 집행 단계에 들어설 것이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항소 과정에서 상급법원은 2 심을 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채무 분쟁의 개정 횟수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 법원의 업무 안배, 당사자의 소송 전략에 따라 고정적인 답이 없다. 전체 법률 절차에서 청문은 하나의 고리일 뿐, 모든 사건이 여러 차례 청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원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한 분쟁 해결을 쟁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므로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