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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배상기준
물에 빠진 사망보상에는 장례비, 사망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사망 보상금은 위문금 배상에 속하며 민법이 인신피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종의 보호성 민사권리로 사고 소유자가 사망자 측의 법정 상속인이나 상속권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위문금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서는 안 된다.

첫째, 보상 기준

1. 장례비는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누적에 따라 6 개월을 계산한다.

2.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3. 그러나 그 사람이 60 세가 넘으면 나이가 1 년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둘째, 형세

1. 학생이 학교에 다니거나, 학교를 떠나거나, 귀교하거나, 스스로 학교를 떠날 때 발생합니다.

2. 학생이 스스로 외출하거나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기간에 발생한다.

3. 방과후, 공휴일, 휴가 등 학교 근무시간, 학생이 유학하거나 스스로 등교한다.

셋째, 조건

1.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학교 감독 관리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틀린 것은 학교다. 나는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나는 산당에서 수영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수영을 하러 간다. 이것은 내 자신의 모험적인 행동이다. 결국 물에 빠지고, 나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29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제 30 조

배상권자는 거주지 또는 자주 거주하는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이 피소 법원 소재지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며, 거주지 또는 정규 거주지와 관련된 기준에 따라 상해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