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도소 법".
제 3 조 교도소는 처벌과 개조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결합 원칙을 관철하여 범죄자를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개조해야 한다.
제 4 조 교도소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감독해야 하며, 범죄자를 개조해야 하는 필요에 따라 범죄자를 조직하여 생산노동에 참여하고, 범죄자에 대한 사상 교육, 문화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교도소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교도소 관리, 형벌 집행, 교육개조 범죄자 등의 활동을 법으로 보호한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감옥 집행 형벌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한다.
제 7 조 범죄자의 인격은 모욕을 받지 않으며, 그 인신안전, 합법적인 재산, 변호, 항소, 고소 및 기타 법에 의해 박탈당하거나 제한되지 않은 권리는 침범되지 않는다.
범인은 반드시 법률, 법규, 규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고, 교육을 받고,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감옥이 범죄자를 개조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보장한다. 인민경찰 경비, 범죄자 개조 경비, 범죄자 생활비, 교도소 시설 경비 및 기타 특별 경비가 국가 예산에 포함됐다.
국가는 범죄자 노동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생산경비를 제공한다.
제 9 조 교도소가 법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 광산자원 및 기타 천연자원, 감옥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 교도소 업무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