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퍼뜨리는 것은 시민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1.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면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위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동영상의 내용에 근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프라이버시 침해와 프라이버시 침해로 구분됩니다.
1. 대부분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자의 행동은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전파될 것을 예견해야 하고, 인터넷 전파는 단지 이런 전파의 과정을 가속화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전파된 정보가 인격을 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욕을 구성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2.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영상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다른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영상이 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한, 타인의 초상권 침해를 구성한다. 주체는 침해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인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사법실천에서 명예권으로 보호된다. 촬영자가 사실을 날조해 허위 소식을 유포하고 촬영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면 법원에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65 조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46 조 비방죄를 모욕하고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