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 42 조 노조 경비의 출처: (1)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 (2) 노조조직을 설립한 기업, 사업 단위, 기관이 전체 근로자의 월급 총액의 2% 에 따라 노조에 지급한 경비. (3) 노조 소속 기업, 사업 단위가 지불한 수입; (4) 인민 정부의 보조금; (e) 기타 소득. 전항의 두 번째 규정에 규정된 기업과 사업 단위가 지불한 자금은 반드시 세전에 지출해야 한다. 노조 경비는 주로 종업원과 노조 활동에 쓰인다. 경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중화 전국 총노조가 제정한다.
제 43 조 기업사업단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 경비를 연기하거나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기층노조나 상급노조는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령 집행을 거부한 노조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4 조 노조는 경비 독립 원칙에 따라 예산 결산 경비에 대한 심사 감독 제도를 수립했다. 각급 노조는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각급 노조 경비의 수지는 동급 노조 경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원대회나 회원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노조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는 경비의 사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노조 경비의 사용은 법에 따라 국가 감독을 받는다.
제 4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기업, 사업단위, 기관은 노동조합 업무와 활동 전개에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