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현대기업제도의 시행과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관련 기업 간의 연맹이 현실경제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경제현상이 되고 있다. 반면에, 그것은 아직 완전히 인식되고 이해되지 않은 법적 현상이다. 사실, 서방에서, 일부 국가의 법률은 아직 미성숙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런 현상에 대응하려고 시도했다.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이다. 그러나 이런 명칭은 기껏해야 회사 간의 계층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법률은 판례에만 존재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아직 구체적인 법적 내용이 부족하다. 유럽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에서는 비교적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법률 문서에 나오는' 그룹 회사' 도 이런 연합 형식의 정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개념의 정의는 여전히 모호하다. 독일에서만 이런 상업기업의 조합은 법률의 인가를 받아 공식적인 법적 정의를 받았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Konzern, 즉 Verbondene Unternehmn 입니다. 이 용어는 법적으로 독립된 여러 기업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기업이란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들이 서로 연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다.
계열사는 법적으로 지주회사와 계열사가 대표할 수 있다.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형성은 주로 건계열사 간에 통일된 관리관계가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관계는 종종 지주회사의 산하 회사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첫째, 한 회사는 투자 관계에 따라 다른 회사의 업무 경영이나 인사 배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회사와 계열사의 관계를 통제하는 것이다. 둘째, 한 회사와 다른 회사 간에 통일된 관리 관계 (예: 주도계약과 주도합자계약, 기업계약관리계약, 기업임대관리계약, 위탁관리계약, 신탁관리계약 등) 가 있을 때마다. 또한 회사와 계열사 간의 관계를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셋째, 한 회사가 통제권 판매, 투표권협정, 인원 연쇄 등을 통해 다른 회사와 통제관계를 형성한다면. 지주 회사와 계열사 간의 관계도 형성할 수 있다.
법은 회사 간 이적 투자를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자본증액, 이사, 감사가 이적 투자통제회사 주주회 등을 이용하는 등 이적 투자로 인한 폐단을 제한하고 규제해야 한다. 정보 공개 제도 수립, 주식 인수 절차 개선 등.
상호 투자 회사에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일정 비율의 주식 (예: 5% 또는 10%)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개해야 합니다. 1/4 에 도달하면 해당 지분의 행사는 제한됩니다. 즉,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지분 행사는 다른 회사 지분 합계의 2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호 투자 회사에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회사를 통제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자회사입니다. 즉, 모회사가 상호 투자로 인해 발생할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가 보유한 주식에서 지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