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2.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는 증거자료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너는 반드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만 산업재해 장애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를 평가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필요가 없다. 하나는 무증기업에서 사고 부상을 당한 것이고, 하나는 연령이 16 이하인 (아동 노동) 이다.
산업재해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관련 상해 식별-노동 능력 평가-업무 관련 상해 보상.
사법감정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같은 상해는 인신상해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기준에 따른 수준보다 낮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너는 너의 직장이 있는 노동부에 가서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부서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직장이 있는 노동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운영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하기 전에 12333 으로 현지 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