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정신위생법 제 30 조는 학대, 타인의 정신건강 침해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조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자파, 음파, 마이크로웨이브, 최면, 약물 등의 수단으로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방해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사람의 심리건강권익을 보호하고 타인의 심리건강을 남용하고 침해하는 불량행위를 방지한다. 그중 전자기파, 음파, 마이크로웨이브, 최면 등의 수단은 사람의 정신과 신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한자에게 심리적, 생리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마약은 또한 정신적 자유를 제한하는 일반적인 수단이다. 약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정신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받고 행정처벌이나 형사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관련 부서나 사법기관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인신건강과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자신이 불법으로 제한되거나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불법 제한이나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동시에 법률 원조를 구하고, 법원에 기소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정신 보건 기관과 사회 단체에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신위생법 제 30 조의 규정은 모든 사람의 정신건강권익을 보호하고 학대와 타인의 정신건강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자기파, 음파, 마이크로웨이브, 최면, 약물 등의 수단으로 타인의 정신적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간섭하여 타인의 심신 건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자신이 제한되거나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호 조치를 신청하고, 법률 원조를 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정신위생법 제 30 조 정신장애 입원 치료는 자원봉사 원칙을 실시한다. 진단 결론과 병세 평가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a) 자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자해 위험이 있습니다.
(2)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이미 발생했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