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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발효된 후 사건이 기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효이다.
법원 판결 발효 후 상소할 수 없다.

판결이 발효된 후에는 상소할 수 없다. 발효 심판은 확실히 착오가 있으므로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중국의 형사와 민사재판은 2 심과 최종심제도를 기초로 한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에 항소와 항소를 제기하는 기한은 10 일, 판결에 불복하는 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형사 불만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셋째, 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항소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을 재심사한다. 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의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판결,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어야 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은 확실히 틀렸다. 법적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할 때 판사들은 횡령과 뇌물 수수, 편애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를 저질렀다.

결론적으로, 판결이 발효된 후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어야 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은 확실히 틀렸다. 법률에 규정된 기타 상황.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제 253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고소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리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판결의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