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첫째, 증권 발행과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주식, 회사채, 예탁증명서 및 국무원이 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증권의 발행 및 거래는 본 법에 적용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채권과 증권투자기금 점유율의 상장거래는 본 법이 적용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자산지원증권과 자산관리제품의 발행과 거래관리방법은 국무부가 본법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내외의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며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3 조 증권의 발행과 거래는 반드시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며 자발적,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증권의 발행과 거래는 반드시 법률과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사기, 내부자 거래 및 증권 시장 조작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6 조 증권업,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 분업 경영, 분업 관리, 증권회사는 은행, 신탁, 보험기관과 별도로 설립된다. 국가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7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전국 증권시장에 대해 집중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필요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하여 권한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제 8 조 국가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증권거래장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및 증권감독관리기관을 감사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