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36 1 년 진효공이 왕위를 계승하여 인재를 물색하라고 명령했다. 상양은 이규의' 법경' 을 가지고 진으로 입진하고, 진국변법을 주재하며, 비교적 철저한 개혁을 진행하여 새로운 봉건제도를 세우고,' 법' 을' 법' 으로 바꾸고,' 법경' 을 기초로 진법을 제정하였다. 상정변법은 심오한 변혁으로 깊이와 폭 모두에서 전국 시대에 가장 성공적이었다. 동시에 봉건제도의 건립에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자식은 춘추 말기의 정치가, 법가 사상의 선구자이다. 정당정은 기원전 543 년부터 기원전 522 년까지 통치하였다. 기원전 536 년, 정 () 의 통치아들은' 주형 (), 국가의 습관법 ()' 을 제작하여, 법조문을 형정 () 에 주조하여 공개하였으며, 사칭' 형벌전 ()' 이라고 불렀다. 중국 법률사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 법률사건으로 중국 노예제 법률 형식의 종말을 선언하고 봉건성문법 탄생의 서막을 열어 봉건 왕조 성문법 발전의 기초를 다졌다. 춘추말기 정치가, 법가 개척자 던은 한때 정국의사, 던의' 죽형' 이었다. 즉 기원전 502 년 정국의사 던이' 정국법' 을 개정하여 죽간위에 쓴 것을' 죽형' 이라고 불렀다. 주좌전' 에서 덩은 "정소주구형제를 고치려고 하는데 군명을 듣지 않고 사적으로 형법을 만드는 것" 이라고 말했다. 책이 죽간위에 있어서 죽형이라고 합니다. " 덩의' 죽형' 은 원래 개인 작품이었지만 당시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 나중에 던은 정치적 분쟁으로 통치자에게 살해되었다. 그러나 그가 사적으로 제자를 받고 법을 전수했기 때문에, 그의' 죽형' 은 여전히 정유하여 통치자에게 받아들여지고 관법이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예치를 반대하고 법률을 중시하며' 사유법정' 을 주장하여 법가의 법치 사상의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변법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위상 이규는' 만국법' 을 썼다. 즉 각국의 법률을 고찰하고 각국의 입법 경험을 흡수하며' 위국기본법' 즉' 국법고전' 을 제정했다. 《법학 고전》의 원문은 이미 실전되었다. 그것의 내용 구조에서 고전적인 법률은 6 장:-절도법, 제 2 도둑법, 제 3 감옥법 또는 인터넷법, 제 4 체포법, 제 5 잡법, 제 6 장비법. 이규는' 왕의 정부가 도둑이 되기 위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고 생각하여' 절도범법' 과' 도둑법' 을 법전의 맨 위에 나열했다. 국법 고전은 각종 주요 죄명, 형벌 및 관련 법률 적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그 기본 특징은 봉건독재 정권을 수호하고 지주사유재산과 노예제의 잔재를 보호하며' 죄경형중' 의 법가 사상을 관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