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보존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6 개월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데는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소송 보전이란 사건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인민법원이 소송의 대상이나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강제 조치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재산 보전 사건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4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보증을 제공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5 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00 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 신청자에게 재산보전보증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보증금액은 보존 요청 금액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전을 신청한 재산은 논란의 대상이며, 담보금액은 분쟁의 가치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보전을 요청한 금액과 동등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인민 법원은 적절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