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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보전은 보통 얼마나 효력이 발생합니까?
일반적으로 기소보전은 법원 판결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보존 신청을 하면 법원이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보증 제공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보안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5 일 이내에 시행을 시작할 것이다. 비상시, 그들은 48 시간 이내에 그것들을 보존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것들을 보존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은 즉시 그것들을 실시할 것이다.

소송 보존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6 개월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데는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소송 보전이란 사건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인민법원이 소송의 대상이나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이유로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강제 조치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재산 보전 사건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4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보증을 제공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5 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00 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 신청자에게 재산보전보증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보증금액은 보존 요청 금액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전을 신청한 재산은 논란의 대상이며, 담보금액은 분쟁의 가치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보전을 요청한 금액과 동등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인민 법원은 적절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