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안기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등을 통해 소환된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위법 용의자를 소환할 때, 그 가족들이 현장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가족이 소환한 이유와 장소를 구두로 알리고,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가족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보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등)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19 조 체포,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제 120 조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고, 그에게 유죄나 무죄 상황을 진술한 다음, 다시 그에게 질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본안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범죄 용의자가 누린 소송 권리를 알려야 하며, 그 범죄가 관대하게 처리될 수 있고, 죄를 고백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44 조 위법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파출소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를 구두로 소환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의 과정, 시간, 출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치안관리행위자 및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치안관리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제 45 조 공안기관은 전화,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소환인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위법 용의자를 소환할 때, 그 가족들이 현장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가족이 소환한 이유와 장소를 구두로 알리고,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가족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보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의록에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