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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제에 따른 주식 양도
법적 주관성: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지분은 주주가 주주 자격에 따라 누리는 것으로,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회사 경영관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가입제도는 회사 주주들이 납부한 출자액으로 책임을 지는 규정도, 책임을 지는 형식도 바꾸지 않고, 단지 회사에 더 많은 자금모금과 운용의 자주권을 부여했을 뿐이다. 따라서 출자 납부 여부는 지분 투자 행위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회사법 제 71 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단, 다른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즉, 회사 헌장에 규정된 납입 출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출자를 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은 그 지분을 양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양도측인지 양도측이 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는 쌍방의 약속에 달려 있다. 쌍방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출자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양수인에게 연대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인수한 지분은 양도할 수 있고, 양도 과정은 일반 지분 양도 과정과 같다.

법적 객관성:

제 7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양도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 회사 헌장은 지분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