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청약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라는 표시이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모집 설명서, 채권 모집 방법, 기금 모집 설명서, 상업 광고 및 홍보, 발송된 가격표는 모두 공개 초청이다. 상업광고와 선전의 내용이 청약 조건에 부합하여 청약 () 을 구성하다.
제 474 조 제안의 발효 시간은 본법 제 137 조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475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다. 제안 철회는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76 조 제안은 철회할 수 있지만, (1) 제안자가 약속 기한이나 기타 방식을 결정하여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했다.
제 477 조 청약 철회의 의미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청약자가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자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뜻이다. 청약 취소라는 뜻은 대화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한 것이며, 청약인이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인에게 도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47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제안은 무효이다. (1) 제안이 거절되었다. (2) 제안은 법에 따라 철회된다. (c) 약속 기간이 만료되고 제안자가 약속하지 않았다. (4)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