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다음과 같은 형사책임 상황 중 하나를 따지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체포를 비준하지 않거나 체포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b)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3) 초범, 짝범 또는 미성년자는 3 년 이하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
(4)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범죄 용의자 또는 임신, 자신의 아기를 수유하는 여성을 체포해야 한다.
(5) 관엄상제 형사정책에 부합하고 직접 체포할 필요가 없는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불승인 또는 불체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87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할 때, 비준 체포서와 서류 자료 및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검거를 심사하고 비준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a)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다.
(2) 범죄 용의자가 검찰에 직접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사 활동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거를 심사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물어보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