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적 관계에서의 대응.
법적 권리와 법적 의무의 대응 관계는 법적 권리가 일반적으로 상대적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양자는 법률 관계의 통일체이다.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어떤 법적 관계에서도 한 주체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주체는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의무를 져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특정 법률관계에서 각 주체는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져야 한다. 양자계약서에 있는 것 같다.
둘째, 사회 생활에서의 호혜관계.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의 설정은 평등하다. 주로: 1) 사회생활에서 권리총량이 의무총량보다 크며, 어떤 권리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사회는 특권을 창출하기 쉽다. 2) 특정한 법적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도 동등하다. 권리와 의무가 분리 상태에 있을 때, 한쪽이 누리는 권리의 양은 다른 쪽이 부담하는 의무량과 같다. 예를 들어,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 채무는 권리 등이다.
셋째, 기능놀이에서의 상호 작용 관계. 법률의 기능은 종종 그것이 설정한 권리와 의무를 통해 나타난다. 법적 권리와 법적 의무의 기능적 상호 작용은 주로 1) 법적 의무의 이행이 법적 권리의 실현을 촉진하는 데 반영됩니다. 2) 법적 권리를 누리는 것도 법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가치 선택에 대한 마스터-슬레이브 관계.
일반적으로 현대 입법은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대 사회의 권리 본위는 개인의 권리 본위와 사회권리 본위를 포함한다. 권리본위란 문장이 권리 (개인의 권리 또는 사회권리) 를 출발점이나 출발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를 중심으로 한 것은 현대법제의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권리 본위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1) 시장 경제의 법률에 대한 요구는 주로 권리를 설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 모델의 수립은 권리 본위의 요구를 반영한다. 2) 인권은 국가와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법적 권리는 인권이 법률에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