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특징 중 하나로 법률의 호소성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법치정신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물론, 법률의 호소성은 사람들이 그것을 법률의 특징 중 하나로 열거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실현될 수 없고, 일련의 관념, 법률, 제도상의 보장을 통과해야 한다.
법률의 호소성은 특히 현대 법치국가에서 법의 기본 특징 중 하나여야 한다. 중국의 법치 현황에 있어서 법률의 호소성을 분명히 하고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그것은 법률 관념의 깊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자기 양방향 양성 운행을 위한 법치체계를 확립하는 관건이며, 우리나라의 법 집행난과 법률의 무력한 곤경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것의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시행은 진정으로 국민에게 법률을 넘겨주고 명실상부한 법치주체가 되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세우는 과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모든 법률은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위헌 심사는 아직 논의 중이며 아직 길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올 것이다.
게다가, 법률은 반드시 강제성과 금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유도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사건 심리에서 직접 조문으로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 법리와 그 뒤의 관련 조문은 여전히 인용될 수 있다. 이것은 그 호소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법률은 방대한 구성 요소이며 고도로 정련되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만약 법률이 고소성이 없다면, 법률의 다른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이 법들은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다. 이것은 법률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