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 사용권, 농지 사용권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이나 농촌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생산에 종사하는 토지사용권을 가리킨다.
2. 택지사용권이란 농촌촌민이 법에 따라 집단경제조직의 모든 토지에 개인주택을 지을 권리를 말한다. 주택기지의 사용은 마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것으로 제한되며 주방, 담장 등 마을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주택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택지사용권은' 1 가구 1 주택' 제도와 면적 정액제도를 실시하여 향민 정부가 심사하여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가, 일가, 일가, 일가, 일가, 일가, 일가)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한 후 택지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3. 건설용지 사용권은 토지를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할 권리를 말한다. 건설용지사용권은 국유토지사용권과 집단토지사용권으로 나뉜다.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유상 사용이나 분담 방식으로 취득한다. 집단 건설용지 사용권은 집단과 그 회원에게만 귀속될 수 있다.
집단 토지 사용권의 특성:
1, 주체의 특이성.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투자로 설립된 기업, 향촌 공익조직,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집단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집단토지사용권 주체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주체로, 그 신분과 자격에 많은 제한이 있다. 주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 집단경제조직이 설립한 기업과 공익조직이 부담하며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농촌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단위와 개인이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집단 토지 사용권은 정적인 권리이며, 집단 토지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집단 토지 소유권자에 대한 귀속 또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사용 및 접근과 권리 내용 간의 상관 관계. 집단토지사용권은 용도에 따라 농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 비농용지사용권과 비농업공공용지사용권으로 나뉜다.
3. 제한된 권리 거래. 토지관리법' 은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사용권을 비농업건설에 양도, 양도,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과 법에 따라 건설용지를 취득한 기업과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법에 따라 양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요약하자면, 집단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지 이외의 집단토지의 개발사용권을 가리킨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집단 토지 청부 경영권은 농촌 마을 사람들이 매일 경작하는 경작지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도급한다. 택지사용권이란 마을 사람들이 택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1 가구 1 주택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30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민 집단 소유와 국가 소유의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농업용 토지는 법에 따라 토지 청부 경영 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