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은 세계에서 널리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주로 사법활동을 통해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사회적 갈등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보호한다.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재판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에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피고는 변호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 및 기타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법원의 주요 임무: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재판기관이다. 그 임무는 사법활동을 통해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을 재판하고, 모든 범죄자를 처벌하고, 민상분쟁을 해결하고, 무산계급 독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법제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인민의 모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소유제와 노동군중집단소유제,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는 국가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한다. 인민법원은 각종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사회주의 조국에 충성하도록 교육하고, 자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했다.
3. 적용 대상: 인민법원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사회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한 등 모든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사건을 적용하며 어떠한 특권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신의 언어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현지 공용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공용어로 재판을 하고 현지 공용어로 판결문, 공고 및 기타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